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 12월 30일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131개국이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동참하는 것을 보면 사형폐지가 국제적 흐름이라는 주장도 무시하지 못할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여론은 뜨겁게 전개되어 왔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양측 모두 합당한 주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97년 마지막 사형수를 집행한 이후 사형폐지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올해의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기여서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인권의 고귀함을 더욱 호소할 것이다.
정부는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 10년간 집행되지 않았기에 있어도 그만이란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사법권의 약화를 가져올 개연성도 있다.
또한 사형폐지를 열렬히 희망하는 시민단체에게는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다.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정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형벌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정기화 (김천경찰서 서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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