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안전띠 이륜차는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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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안전띠 이륜차는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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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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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署, 이달 특별단속 시행
 
 김천경찰서(서장 김실경)는 10월 한 달간 일반자동차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자동차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서는 금년 상반기 안전띠착용 생활화,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정지선지키기 등 준법운전을 위한 테마별 지도단속 결과 경북도내 교통사고가 감소된 바 있으나, 최근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항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 관광버스내 음주가무행위, 이륜차 안전모미착용, 보도 및 횡단보도 운전,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지그재그 등 난폭운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이다.
 한편, 지난 6월과 7월사이 전문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의 전국 각 시,도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내 안전띠 착용율이 73.2%(15위, 전국 평균 83.7%), 이륜차 법규준수율이 60.9%(14위, 전국평균 68.4%)로 나타나 도민 교통안전의식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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