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없앤다
  • 김우섭기자
경북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없앤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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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보험료 지원 예산 56억원 추가 확보
자부담비율 20%→15% 낮춰 호응… 내년 10% 목표
농가 경영불안 해소·안정적 생산 구조 마련·신뢰 구축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자연재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과 농수산위원들의 노력으로 지방비 56여억원을 추가 확보,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춤으로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중앙정부에서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농업인들이 부담하며 과수 농가의 경우 1년간 보험료가 평균 200만~300만원으로 영세한 농가에서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낸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또한 경북의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농도임에도 3만 1581농가, 3만 4720ha로 20.9%(2017년말 기준)가 가입 전국 평균(30.1%)에 미치지 못하고 전남 45.7% 충남 40.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의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크고 동상해 일소피해 등은 아직까지 주보험이 아닌 특약사항으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며 보험료 지급시 자기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과수보험은 필지(지번)와 상관없이 과수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수경 위원장은 “천재지변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잠깐의 자연재해가 1년 농사를 망치고 농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산업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책임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면에서 농작물을 비롯한 가축,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의 100% 국가책임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강조하고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내년에는 자부담비율을 10%로 낮추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에 경북도는 총사업비 1125억원을 들여 4만 4239농가, 4만 8184ha에 1996억원(가입률 29%, 2018년말 기준)을 가입하여 보험금은 3만 7411건에 총 1703억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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