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장수농공단지 도장업체 미세먼지 ‘풀풀’
  • 이희원기자
영주 장수농공단지 도장업체 미세먼지 ‘풀풀’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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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과정서 환경시설 없이 독성 포함된 분진 배출 논란
환경단체 “행정조치 하라”… 시 “단속대상 아니라 방법 없어”
영주시 장수농공단지내 D산업이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서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영주시 장수농공단지내 D산업이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서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 장수농공단지 내 D산업이 도장작업과정에 독성이 포함된 분진을 마구 배출시켜 이 일대 환경오염(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D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영주시 장수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7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서 제품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해물질이 포함된 분진을 인근으로 날려보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환경법 위반(환경법 제13조, 배출시설 등의 설치·관리가준)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영주지역 환경단체는 “전 세계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영주시가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내세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유해 분진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치짐도장시설)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단속대상이지만 이하의 시설은 단속 할 규정이 없다” 며 “D산업은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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