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2일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갖고 경찰서에 진입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0·농업·봉화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집에 있던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한 뒤 트랙터를 타고 봉화읍 내성리 봉화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관 앞에 트랙터를 세운 뒤 경찰서 안으로 진입하려다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면서 공기총을 압수당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5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경찰에 단속돼 최근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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