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종사자들이 오토바이 운전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보행자에게 불안감과 위험을 초래하는 보도운행과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등 준법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배달원 고용시는 운전면허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무면허 운전이 없도록 하고,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를 요청했다.
경찰서에서는 도로 현장에서의 단속과 병행해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주 2회 이상 출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고, 협력단체와 운수업체 합동으로 교통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천/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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