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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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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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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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노인들과 그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의 목적인 노인장기요양의 의미를 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01년부터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06년에는 4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한 상태이며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일본, 미국, 프랑스 보다 더 빠르게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초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에 대한 요양 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 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이 제도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신체기능 호전 및 사망률 감소 등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돼 요양시설 이용료가 현재 월 평균 100~200만 원에서 30~4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재가수발서비스는 월 12~16만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성 등 비공식 요양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해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장기요양요원 5만2000명 등 2010년 까지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되며 복지용품과 재활용품 등 고령 친화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노인 의료비 사용의 효율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홍 (국민겅강보험공단 경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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