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2만㎡ 이상의 역세권 개발구역은 2곳 이상 지구로 나누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곳 이상 떨어진 역세권 부지도 1개의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역세권개발사업(역세권사업)은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변 지역과의 상호 연계성과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을 위해 역세권개발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역세권사업의 개발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구역을 2곳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눌 수 있게 했다. 분할 개발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위치가 떨어진 2곳 이상의 지역도 필요하면 하나의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공장 △기반시설△공공청사△관사 △철거나 이전되는 군사시설 지역 등이다.
다만 개정안은 용산역세권사업 등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제역세권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가 있는 역세권사업이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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