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반드시 지방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상주)은 18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과의 기능, 업무중복을 막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속한 지방이관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나 결과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을 비롯 국토관리청, 환경청, 식약청, 보훈청, 노동청, 산림관리청, 해양수산청, 통계사무소 등 9개 기관은 224개 지방청, 지방사무소에 공무원 1만1549명과 연간 7조357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참여정부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중 거래세를 인하한 뒤,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금 형식으로 세수감소분을 보존하며 국세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단체 재정독립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원을 늘릴 것이 아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지방소비세 등)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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