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 3명 입건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 3명 입건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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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영주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불법임산물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봉화군 석포면 소재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우모씨(56·영주시) 등 3명을 적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3명으로부터 압수한 임산물은 능이, 표고 등을 포함한 버섯류 5.8㎏, 시가 35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계속되며, 단속기간 동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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