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시행 ‘3년 노력 결실’
올해부터 지역 내 32곳서 면제…“재정 부담 해소”
올해부터 지역 내 32곳서 면제…“재정 부담 해소”
올해부터 대구지역 32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회 방문 설득 및 법 개정 건의 등 대구시의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및 공포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영세한 운수종사자 식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법률 개정을 건의 및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게 되어 식당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식사 제공 및 식사 질 개선으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및 운전기사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전기사 식당 5개소를 신축하고 노후 재래식 화장실 9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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