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습게 아는 처사” 맹비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가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는 정권의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검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은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이 ‘잘못된 관행으로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 된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는 비겁하고 몰상식한 변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며 “추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법무부가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검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은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이 ‘잘못된 관행으로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 된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는 비겁하고 몰상식한 변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며 “추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법무부가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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