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또는 연간 매출규모 500억원 이상인 우량기업이 문경으로 이전하면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등을 옮길 때에도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 주주인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때도 공장시설 신축에 50억원까지 지원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기업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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