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김천일)는 13일 제135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에서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초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보다 60.3%나 인상된 3400만원으로 정해 군의회로 통보했으나 이날 군의회 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50.8%인상된 3198만원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보다 202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김천일 봉화군의회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봉화군의 의정비가 인접한 영주와 안동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체 결의로 의정비를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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