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운수업체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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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운수업체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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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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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차량 매각대금과 매출 내용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경북도내 모 운수업체 사장 A(36)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100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6개 운수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량 매각과 매출 내용을 허위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억9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A씨와 운수업체 대표 B(56)씨는 지난 4월에도 회삿돈과 국고보조금 20억여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경북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운수업체 고위층의 법인자금 유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금포탈 사실을 밝혀냈고 대구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이들의 탈세혐의를 고발케 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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