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체납자`급여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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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체납자`급여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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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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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체납자 1만9942명 조회 실시  
 
 포항시는 체납자 중 고정적인 월 급여를 받는 등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해 급여를 압류키로 했다.
 20일 시는 10만원 이상 체납자 1만9942명(체납액 261억원)에 대한 직장근무지 조회를 실시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먼저 급여압류 예고를 하여 자진납부의 기회를 준 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는 근무지별로 급여압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치밀한 체납분석을 통해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세 줄이기에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손수익 재정관리과장은 “경기불황, 납세기피 등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강제적인 징수방법을 통해 공평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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