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3분기(7-9월) 전국 133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도군 풍각 등 2개 농공단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청도 풍각 농공단지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2.6mg/L를 기록해 기준치(30mg/L)를 넘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평균폐수유입률은 64.3%로 작년 동기의 56.8%에 비해 7.5% 포인트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풍각 등 두 곳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시설개선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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