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기간 개방되는 등산로는 천동~비로봉 (6.8㎞), 죽령~천체관측소(7.0㎞), 어의곡~비로봉(5.1㎞) 등 충북지역 3개 구간과 함께 희방주차장~비로봉(6.7㎞), 삼가~비로봉(5.7㎞), 배점~초암사(2.2㎞), 주정골~죽령(2.0㎞) 등 경북지역 4개 등산로다.
이 기간 7개 구간 이외의 등산로로는 입산할 수 없다.
개방 등산로 이외의 통제 구간으로 입산하는 등산객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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