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 490억원을 내년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심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의를 했다.
경주시는 전기료와 TV 수신료 지원 55억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128억원, 문무로 위험구조 개선 40억원, 흥무로 개설 125억원, 강변로 개설 142억원 등 내년에 490억원을 쓰는 안을 올렸으나 실무위원회는 추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재심의 결과 이 안이 통과되면 경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에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9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입급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나머지는 방폐장이 일부 운영에 들어가는 2008년 12월에 경주시가 인출해 각각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올 7월 방폐장의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탁계정에 입금돼 있던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인출해 내년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켰다.
또 경주시가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3000억원의 이자는 양성자가속기 기반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경주시는 그동안 특별지원금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이번에 갑작스레 일부 사용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특별지원금 중 일부를 1차적으로 쓰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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