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광화문 집회 참석 후 대면 예배 강행 목사 고발
  • 김무진기자
대구시, 광화문 집회 참석 후 대면 예배 강행 목사 고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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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사 예배 참석 교회11곳 내달 6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

대구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 예배를 강행한 지역 한 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시는 25일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목사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교인들을 인솔해 참가한 뒤 보건 당국의 명령에도 불구,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또 해당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교회 11곳에 대해서도 내달 6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목사 A씨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쳐 고발 조치하게 됐다”며 “이들 교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기간 중 집회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만약 집회 개최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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