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속도 지켰는데 웬 벌금?
  • 경북도민일보
규정속도 지켰는데 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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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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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카메라 설정 오류로 700여대에 과태료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속도 기준 설정이 잘못돼 단속된 차량에 대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포항지역 과속단속 카메라를 점검하는 K업체가 북구 기계면 지가리 도로상에 설치된과속단속 카메라와 관련된 가드레일 공사를 마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최고 속도를 60km가 아닌 50km로 잘못 설정했다.
 이로 인해 단속기준이 75km에서 65km로 낮아지면서 지난 달 28일 부터 이달 10일사이 이 구간을 지난 700여대의 차량이 억울하게 단속됐다.
 이 같은 사건이 밝혀지게 된건 이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규정속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속된데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경찰이 카메라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 달 10일 까지 이 구간에서 단속된 모든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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