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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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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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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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명칭개정 추진
`지역산업단지’유력
 
 
 1984년 처음으로 조성됐던 농공단지의 면적과 입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명칭도 `지역산업단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농공단지를 지방의 산업기지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산업집적정책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도시에 입지를 마련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농어촌에 위치하는 소규모 공업단지로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농어촌 지역 중 시·읍과 인접한 지역에 한정된다.
 산자부는 농공단지의 규모 확충과 입지 공급을 위해 현재 133만㎡인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면적을 166만㎡로 늘려 충남 서산시나 경남 김해시처럼 이미 할당량을 소진한 지방자치단체도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 내 시설의 건폐율이 공업지역 기준(70%)이 아닌 농공단지 기준(60%)이 적용되는 문제점도 고쳐 건폐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정부가 추진중인 전국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성을 높여 경영과 기술, 판로, 인력, 정보화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오지나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내년상반기에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01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2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3%가 이름 변경을 희망했으며 새 이름으로는 희망자의 72.8%가 `지역산업단지’를 꼽았다.
 이밖에 농공단지가 향토산업 육성의 토대인 지역특화단지로 손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가운데 업체 수가 4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낙후 농어촌 지역의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345개 농공단지에 5천여개사가 입주해 현지 주민 등 11만7천명을고용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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