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기간에 올해 수렵장을 운영하는 포항과 김천, 구미, 영천, 문경, 영양, 영덕 등 7개 시ㆍ군에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기동 단속을 펼 방침이다.
또 나머지 16개 시ㆍ군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렵장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도로, 도시, 인가주변 등)에서 수렵, 포획허가량 위반, 철새도래지ㆍ야생동물보호구역ㆍ멸종위기동물 서식지 훼손 행위, 밀렵ㆍ밀거래 업소, 야간 수렵 행위 등이다.
경북도 은종봉 산림과장은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할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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