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장사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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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장사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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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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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도시 개발 때 `화장·봉안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겨 극심한 `님비현상’을 보이는 일반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장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2008년 1월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예상 화장수요를 고려해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협약한 사항에 대해 해당 장사시설 운영에 관해 지역주민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입지제한 완화를 통한 장사시설 확충 촉진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주민생활지역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 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신분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 제곱센티미터(10㎝×12㎝)이하로 설치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지만,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와 경관유지를 고려해 나무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된다.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 방지, 유족 편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정 금액(매년 사용료.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을 관리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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