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서 2008년에 20세(1988년생)가 되는 자와 2007년12월 31일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 (1968년생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 말소 등 사유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등이다.
재편입 대상자로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와 만성허약자로 제외됐던 재심의 대상자이며, 민방위대 제외 신고대상자로는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재직증명서),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승선계약서 사본),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징병검사 신체등위 6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하다.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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