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3일 오전 12시 15분께 포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본인에게 수액을 투약하기 위해 서 있던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누림 판사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술태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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