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는 중 지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포항 한 편의점 내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와 화투를 치고 있었다.
이러던 중 B씨가 A씨를 속여 돈을 땄다고 말하며 A씨의 돈을 가져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는 격분해 과도를 가져와 B씨의 팔, 뺨, 뒷목 부위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 주인이 A씨 과도를 빼앗고 행위 제지 후 구급대를 불러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범행 직후 도주한 점, 책임을 축소하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포항 한 편의점 내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와 화투를 치고 있었다.
이러던 중 B씨가 A씨를 속여 돈을 땄다고 말하며 A씨의 돈을 가져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는 격분해 과도를 가져와 B씨의 팔, 뺨, 뒷목 부위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 주인이 A씨 과도를 빼앗고 행위 제지 후 구급대를 불러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범행 직후 도주한 점, 책임을 축소하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