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3일부터 시행
교통변화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
앞으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어촌지역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국무회의 통과… 23일부터 시행
교통변화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도서지역 주민들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에 낚싯배 등을 이용해 육지와 도서를 이동해야만 했다.
때문에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때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어항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도 포함시켰다.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편익 증진 필요성,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이 향상과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어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