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에 연납시 연세액의 10%, 3월은 9개월분, 6월은 6개월분, 9월은 3개월분의 10%를 각각 공제해 준다.
신규로 연납신청을 하려면 해당 읍, 면, 동사무소 및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고지서를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1월중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시납부 고지서가 우편송달되며 1월 중 미납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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