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4~6월 3달간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사업장 중 서구·북구·수성구 각 1개 등 총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각 사업장별 10건 내외인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적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업체 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건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건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건 △정비사업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 모두 29건이다.
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 회의’를 열어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을 각각 결정했다.
또 총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는 한편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알리도록 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만 80여곳에 달한다. 시는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 보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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