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희망 운전자는 이 달 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해마다 10%가 감면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게 되고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돼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시키면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해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이 10% 발생하며 한 번 납부로 1년 동안, 고지서를 못 받는다거나 자동차세를 납부할 걱정이 없고 영수증 보관 역시 한장으로 용이하다는 점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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