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명절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8시 9분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 주택 대문 앞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