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림사업은 WTO협상 및 FTA체결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지원체계로 개편,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력육성분야, 기반조성분야, 농산분야, 축산분야, 임업분야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해 신청 받는다.
신청절차는 농가에서 신청서를 작성,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심사한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돼 2009년 사업대상자가 확정돼 시행된다. 봉화군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6조에 의거 2009년도 봉화군의 농림사업 신청 및 심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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