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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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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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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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22일~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대형 마트, 유통식품판매업소, 국도변휴게소, 재래시장 등이며 무허가, 무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여부, 부패·변질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표시기준위반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하며 특히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시 위생상 의심스러운 제품은 수거검사를 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 처분키로 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청송/윤병학기자 y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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