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초소는 초소당 8명이 3교대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며 주요 임무로는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운반 이동차량은 원목인 경우에는 `검’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며 다만 펄프, 칩, 보드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경우는 도장을 생략하고 생산확인표로 가름할수 있으며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소지하고 검문시 제시해야 한다.
소나무류 이동의 단속규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시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용걸 소장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24시간 가동해 검문불응,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경북 북부 일원의 향토 소나무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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