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선원 도입인원 4000명
  • 조석현기자
내년 외국인 선원 도입인원 4000명
  • 조석현기자
  • 승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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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운용 계획 의결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4명

내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는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되고, 연안복합어업의 최대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그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입국자 수는 2017년 2621명, 2018년 2845명, 2019년 35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86명, 2021년 10월까지 316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올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발표 이후 271명이 입국하는 등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또 그 동안 근해어업, 정치망어업 등에는 척당 4명씩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연안어업은 연안자망, 연안통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해어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해수부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주들이 외국인력 승선기준(척당 2~4명, 전체 승선원의 50% 이하)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확대 및 연안복합어업 고용허용인원 확대가 어업인들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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