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운용 계획 의결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4명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4명
내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는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되고, 연안복합어업의 최대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그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입국자 수는 2017년 2621명, 2018년 2845명, 2019년 35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86명, 2021년 10월까지 316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올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발표 이후 271명이 입국하는 등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주들이 외국인력 승선기준(척당 2~4명, 전체 승선원의 50% 이하)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확대 및 연안복합어업 고용허용인원 확대가 어업인들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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