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 2주 연장… 16일까지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 2주 연장… 16일까지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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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9일까지 계도기간

포항시는 정부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조치에 따라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이후 감소세 전환 및 병상가동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병상확보 계획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시행하며, 4인 이내 사적모임 제한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강화 조치는 유지되나, 다중이용시설의 일부 방역수칙 및 방역패스 대상이 추가됐다.


기존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영화관ㆍ공연장은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했으나, 상영시간이 2~3시간에 달하는 업소 특성상 21시까지 입장해 24시까지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제외됐던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는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9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고 10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청소년 방역패스(12세에서 18세, 2009.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당초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등을 위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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