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등 공급사업 보조금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추진
포항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2022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4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 11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추진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3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43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해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1년도부터 취약계층 지원사항을 추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전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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