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주택 등 공급사업 보조금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추진
포항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2022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4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 11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3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43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해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1년도부터 취약계층 지원사항을 추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전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