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와 서구청은 11일 의회 제1회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인사교류는 물론 후생복지, 복무, 교육훈련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사진=서구의회 제공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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