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發’ 재개발조합 시공사 해지 제동 걸린다
  • 신동선기자
‘포항發’ 재개발조합 시공사 해지 제동 걸린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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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성·용흥4구역 시공자 지위 임시 회복” 판결
장성동재개발, 본안소송 진행 안돼 지위 유지 예상
용흥동 조합은 “총회 다시 열고 본안판결까지 진행”

포항에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이 조합 총회결의로 시공자격을 잃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재개발사업 조합의 잇단 시공업체 해지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판사 사경화, 나소라, 김배현)는 지난 23일 장성동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용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시공사들이 낸 조합 총회결의에 따른 시공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공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두 재개발사업 조합의 기존 시공업체들에 대한 시공자 지위를 임시 회복한다고 결정했다. 장성동재개발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아 기존 시공사들에 대한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용흥4구역조합은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를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본안 판결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동은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용흥4구역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나,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조합 총회결의에 따라 시공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사실상 시공사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에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조합의 시공계약 해지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날 시공사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법원 결정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시공사 측이 계약사항을 위반했거나 사업에 차질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부족과 계약해지 전 계약이행을 위한 30일간의 말미를 줘야 한다는 계약 규정을 조합 측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법 제 673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45조 제 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를 들어 도급계약에서의 손해배상 책임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조합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조합)가 민법에 따라 이 사건 시공계약을 해제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시공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비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에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시공사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등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다루지 않고 시공계약을 해지했다는 판단이다.

조합은 이번 재판에서 시공사들에 대해 민법상 계약해지 조건인 채무불이행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시공계약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포스코건설 등이 제기한 장성동재개발조합의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최근 입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채권자의 이익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용흥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시공사 지위에 대한 지난 23일 결정에서 조합이 해지사유에 대해 불명확하고 계약을 이행할 말미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공사인 진흥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용흥4구역은 장성동재개발사업의 판박이로 ‘미니장성동’으로 불린다.

국내 로펌서열 2위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장성동과 용흥4구역 시공업체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을 진행해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들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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