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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