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편성 현장점검 등
적발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포항시는 이달 31일까지 전국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기간에 발맞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적발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지역화폐를 부정적인 거래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부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상품권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과다 업소를 1차로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및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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