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투자하면 재정지원 받는다
  • 경북도민일보
지방에 투자하면 재정지원 받는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신규 고용창출 촉진 재정자금지원
 
포항시는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한 신규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해 지방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재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비수도권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방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 신규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을 차등화 한다.
재정자금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설정하고, 지원금액은 초과 신규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신규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정자금 지원 절차는 지방기업은 투자완료 후 12개월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방비 부담액 확보현황 등을 확인ㆍ점검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국비 보조금을 신청토록 돼 있다.

/김명득기자 kimm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