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한 신규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해 지방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재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비수도권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방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 신규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을 차등화 한다.
재정자금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설정하고, 지원금액은 초과 신규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신규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정자금 지원 절차는 지방기업은 투자완료 후 12개월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방비 부담액 확보현황 등을 확인ㆍ점검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국비 보조금을 신청토록 돼 있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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