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거보상제 실시
안동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심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수거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을 꾀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수거보상제는 시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가지 간선도로와 주택가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과 유해전단지 등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보상액은 벽보와 유해전단은 1장당 10원~30원으로 1인 1회 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반드시 불법광고물이어야 하며 시 지정게시판에 신고 후 부착된 광고물과 행정용, 선거용이나 아파트와 상가 및 주택내의 광고물, 신문 및 생활정보지내 전단지, 청소년 무해 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다음달부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에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접수받게 되며, 불법광고물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유동불법광고물의 증가속도에 비해 정비 및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음란 퇴폐적인 청소년 유해 전단지 살포가 늘어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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