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단속활동 강화
선거법 교육 등 사전 예방 주력
국민의 봉사자로 솔선수범 당부
선거법 교육 등 사전 예방 주력
국민의 봉사자로 솔선수범 당부
공무원 등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및 업적 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한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 이용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신고자 신분 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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