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1억여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대구지역 음식점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대현)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대형 음식점 업주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음식점 공동운영자 B(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공동운영자 B씨와 짜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일을 쉬게 된 일부 직원에게 휴업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어 대구고용노동청에 제출, 1억2000여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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