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초순께부터 진행하는 1단계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2단계로는 8월 초까지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순찰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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