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 출간
  • 허영국기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 출간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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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을 규명한 연구서 시리즈를 완간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9년과 2021년 출간된Ⅰ·Ⅱ권에 이어 이번에 출간된 재단 연구총서 100.호 시리즈 마지막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주권 Ⅲ’을 출간했다.

연구서는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다. 우리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침탈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포한 지 120주년이던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1905년 후 일본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에 입각한 일본 독도주권 침탈시도가 1905년 주장하던 ‘무주지 선점론’의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통해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다.

재단은 “이 책은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적 왜곡 프레임이 총체적 국제법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는 문제의 본질을 추적한다”며 “일제식민지배와 독도침탈 모두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국제법사관‘을 주창해온 일본 국제법학계 권원 연구 계보의 정점인 히로세 요시오 이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주류학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 나카노 데쓰야 주장에 대해 검토한다”고 소개했다.

이들 모두 ‘국제법사관’에 입각해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론’을 전제로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한국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권원을 동원한 총체적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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