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재선거 금품수수 2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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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재선거 금품수수 2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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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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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19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출마한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58·전 영천시청 공무원)씨, 정모(70·전 영천시의원) 등 2명을 28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낙선한 김모(69·구속) 후보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김 후보 등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예금통장과 선거대책위원회 명단 등을 분석하는 등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한 불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2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장욱·영천/기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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