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척 중 2척 회항·2척 포항 정박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에 러시아인 20여 명이 징집을 피해 요트를 타고 한국 입국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와 동해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우리나라에 러시아 국적 요트 4척이 입항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으로, 이 중 한국 입국 기록이 남아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입국금지 조치됐다.
국내 입항한 러시아 요트 4척 중 현재 포항 동빈내항과 포항신항에 정박하고 있는 2척을 제외한 나머지 2척은 회항했다. 포항에 정박 중인 요트에는 각각 4명씩 총 8명이 탑승하고 있다.
한편, 포항 동빈항에 정박한 요트 탑승자 중 2명은 입국이 허가돼 상륙했지만, 나머지 2명과 포항신항에 정박한 4명은 입국이 불허돼 요트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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